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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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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작성자 산청소방서 등록일 2025.03.04

1. 교육개요

   (관련근거)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교육대상) 교육 유효기간 만료예정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종업원
                관련 법규를 위반한 영업주 및 종업원(수시교육 대상)
    (교육제외)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
     - 그 해당년도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및 실무교육 이수자
     - 안전관리 우수업소(선정일로부터 2년 간)
    (교육방법) 한국소방안전원 다중이용업 교육(컴퓨터 및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 (교육과정) 다중이용업교육 보수교육 (신규, 수시X) 이수

  2. 사이버교육 
   (기    간) 2025. 4. 1. ~ 2025. 4. 30. ※ 약 1시간 30분 소요
    (교육주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www.kfsi.or.kr/user/Main.do)
    (교육방법) 한국소방안전원 다중이용업교육 보수교육(신규, 수시X) 이수
  
  3. 수강방법
    (수강방법)
   (1) 홈페이지(www.kfsi.or.kr) 접속 →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다중이용업교육 클릭
      신규, 보수, 수시교육신청 화면에서 해당되는 교육(보수) 선택 신청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
      - 수시교육 : 관련법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

 

                       하는 교육
      - 보수교육 : 다중이용업주 또는 종업원 교육대상자가 2년 주기로 받는 재교육
   (3) 홈페이지 하단 수강신청 클릭 후 개인정보 동의
      - 주소 및 업소명 입력 후 하단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 “나의강의실, 나의학습현황”에서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클릭
      - 교육수강 : “학습하기” 클릭
      - 학습진도 : 제한없음(1일에 100% 수강 가능)
      - 진도체크 : 학습자가 스크롤 등으로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제한
   (5) 수료기준 : 수강 6차시[(공통학습 5차, 선택학습1차(업소 유형별로 선택]
                 ⇒ 교육 완료되면 자동 수료
   (6) 이수증명서 출력 : “나의강의실, 나의학습이력” 화면에서 출력 가능

 4. 미이수자 조치사항
   사이버교육 미이수 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과태료 부과 후 수시교육 이수(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문의사항
    다중이용업소 교육 신청 등 관련사항 문의
      - 산청소방서 예방안전과 다중이용업 담당자 최현룡(055-970-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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