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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정기점검 방법 안내(매뉴얼 및 일반점검표 포함)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3.12.19
1.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결과 제출 안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호제2항(시행일: 2021. 10. 21.) 

 

 가. (법령 개정사항) 정기점검 기록(연1회 이상) + 보존(3년) + 제출 의무(30일 이내) 

 

 □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대상 

  ①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일반취급소 

  ②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하탱크저장소 

  ⑧ 이동탱크저장소 

  ⑨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나. 점검횟수: 연1회 이상 

 

 다. 점검보관: 3년간 

 

 라.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 

 

 마.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첨부파일   1. 제조소, 일반취급소 일반점검 요령 1부.

               2. 옥내 및 옥외저장소 일반점검 요령 1부. 

               3. 옥외탱크저장소 일반점검 요령 1부. 

 

               4. 주유취급소 일반점검 요령 1부. 

               5. 지하탱크저장소 일반점검 요령 1부. 

               6. 이송취급소 일반점검 요령 1부. 

               7.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점검 요령 1부. 

               8. 수계소화설비 일반점검 요령 1부. 

               9. 위험물시설 일반점검표(소화설비, 경보설비 일반점검표 포함) 1부.  끝.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