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제24조
□ 자체점검 구분
⊙ 최초점검 : 신축 및 증축 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60일 이내 실시
※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 종합점검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 작동점검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 되는 달에 실시
□ 자체점검 점검자의 자격
⊙ 종합(최초)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작동점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함
‧ 소화펌프,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서류·방법
⊙ 보고서 제출기간
-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보고 기간에는 공유일 및 토요일은 미산입)
⊙ 제출 서류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이행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출 방법
- 서면, 우편 또는 정보공동망 등
‧ 관할소방서 예방안전과
‧ 소방민원센터 누리집 (www.somin.go.kr)
□ 점검기록표 게시
-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
-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 자체점검 주요 벌칙
- 점검기간 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고기간 내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체점검 주요 변경사항
⊙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 점검 신설(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실시)
⊙ 작동점검의 점검인력 변경(관계인 점검대상 축소)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 內
□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안내
⊙ 신청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면제사유)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 신청절차
- 관계인은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를(증명서류 포함) 관할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출
□ 자체점검 면제·연기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신청안내
⊙ 신청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면제사유)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신청절차
-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연기(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신청서를(증명서류 포함) 관할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분, 대상, 시기 안내 1부. 2.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관계인용) 1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 1부.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1부.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1부.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1부.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1부.
9.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소방시설등(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점검표 1부.
10. 2024년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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