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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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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안내(매뉴얼 및 점검표 등 포함)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3.12.28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제24조 

 

□ 자체점검 구분

 ⊙ 최초점검 : 신축 및 증축 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60일 이내 실시

   ※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 종합점검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 작동점검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 되는 달에 실시

 

 자체점검 점검자의 자격

 ⊙ 종합(최초)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작동점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함

    ‧ 소화펌프,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서류·방법

 ⊙ 보고서 제출기간

   -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보고 기간에는 공유일 및 토요일은 미산입)

 ⊙ 제출 서류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이행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출 방법

   - 서면, 우편 또는 정보공동망 등

    ‧ 관할소방서 예방안전과

    ‧ 소방민원센터 누리집 (www.somin.go.kr)


□ 점검기록표 게시

   -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

   -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자체점검 주요 벌칙

   - 점검기간 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고기간 내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체점검 주요 변경사항

 ⊙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 점검 신설(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실시)

 ⊙ 작동점검의 점검인력 변경(관계인 점검대상 축소)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 內

 

□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안내

 ⊙ 신청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면제사유)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 신청절차

   - 관계인은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를(증명서류 포함) 관할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출

 

□ 자체점검 면제·연기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신청안내

 ⊙ 신청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면제사유)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신청절차

   -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연기(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신청서를(증명서류 포함) 관할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분, 대상, 시기 안내 1부.
 2.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관계인용) 1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 1부.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1부.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1부.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1부.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1부.

 9.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소방시설등(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점검표 1부.  

10. 2024년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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