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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남해소방서, 개업 민박·펜션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 시행
작성자 남해소방서 등록일 2021.05.03
남해소방서(서장 김성수)는 민박·펜션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신규 영업 신고한 민박·펜션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1월부터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박·펜션은 농어촌정비법이나 관광진흥법 상 단독경보형감지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박 및 건축면적 400㎡ 미만의 펜션에 대해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거나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서는 군 담당부서에 협조를 구해 민박·펜션 신규 영업신고(신청)를 접수하면 소방서로 확인 요청을 하고, 소방서가 현장 확인 후 군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존에 영업 중인 민박이나 펜션도 오는 6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실한 소방시설은 정비하고 영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서장은“확인제를 통해 민박과 펜션의 소방·안전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주 소방안전교육도 시행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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