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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남해소방서, 민박·펜션·야영장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 ’시행
작성자 남해소방서 등록일 2021.05.14
남해소방서(서장 김성수)는 농어촌 민박ㆍ펜션ㆍ야영장 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 등을 직접 점검해 통보하는‘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남소방본부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했으며, 방법은 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 등을 시ㆍ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관할 소방서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소방시설 및 방염물품 등의 설치 여부는 물론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까지 확인하게 된다.

현재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거나 건축면적이 400㎡ 미만인 시설은 소방시설 완공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방시설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민박과 펜션, 야영장은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가 미숙할 염려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ㆍ군 담당 부서에 민박ㆍ펜션ㆍ야영장 신규 영업 신고를 접수하면 소방서로 확인을 요청하고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해 시ㆍ군에 통보한다. 또한, 기존에 영업 중인 곳도 오는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시행해 부실한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할 방침이다.

이에 김성수 서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박ㆍ펜션ㆍ야영장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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