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서장 김성수)는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 중의 하나인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음식물 과열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1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2층에 있던 관계자가 경보기 작동하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닫고 빠른 신고로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이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활용해 빠른 대처와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가정에 꼭 주택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주택용 화재경보기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 경보음을 울려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주택 등 건물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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