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서장 오성배)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신속히 진압해 대형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장비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제품 구매 시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서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을 준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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