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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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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남해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집중 홍보
작성자 남해소방서 등록일 2024.11.28
남해소방서(서장 오성배)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신속히 진압해 대형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장비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제품 구매 시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서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을 준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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