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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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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ㆍ정차 금지 강조
작성자 산청소방서 등록일 2022.03.15
산청소방서(서장 김재수)가 14일 화재 발생 때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강조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때 승용차 8만 원, 승합차와 화물차(4t 초과)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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