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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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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작성자 산청소방서 등록일 2022.12.19
산청소방서(서장 구본근)는 겨울철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제도’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사항은 ▲소방시설 및 방화 시설 폐쇄(잠금)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ㆍ영상을 촬영한 후 신고서에 증명자료로 첨부해 48시간 이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ㆍ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며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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