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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남해소방서, 비상구 등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남해소방서 등록일 2021.04.28
남해소방서(서장 김성수)는 28일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0년 4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적 민간참여를 유도해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을 정상유지 시킴으로써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로는 긴급상황을 대비해 폐쇄 등을 금하며 항시 관리 및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건물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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