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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센터

지방세법상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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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지원제도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 대 상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화 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근거 :지방세법)
    ※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수선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가액이 종전 것의 가액(신제품 구입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
  •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천재 또는 화재 이와 유사한 재해로 인한 멸실.

화재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 대 상 : 모든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 세 등 15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음. (근거 '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1조의 2)
  •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함.
    ※ 감면신청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

화재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를 해드립니다.

  • 대 상 : 모든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 세 등 15종.
  •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방세법상의 각종 신고 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풍수해·낙뢰·화재 기타 재해를 입어 재산. 사업에 심한 손실을 받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음.
  • 납부기한의 연장신청 및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의함.
  • 근 거 :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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