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
- (제정) 1991-12-31 조례 제 2129호
- (일부개정) 1993-11-25 조례 제 2248호
- (일부개정) 1993-12-31 조례 제 2252호
- (일부개정) 1998-05-21 조례 제 2566호
- (일부개정) 2000-06-10 조례 제 2790호
- (일부개정) 2002-01-10 조례 제 2920호
- (전부개정) 2007-11-08 조례 제 3261호
- (일부개정) 2009-01-15 조례 제 3375호
- (일부개정) 2009-06-11 조례 제 3419호
- (일부개정) 2012-12-27 조례 제 3797호
- (일부개정) 2014-10-10 조례 제 3930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일부개정) 2015-12-23 조례 제 4111호
- (일부개정) 2021-11-04 조례 제 5076호
- (일부개정) 2022-11-03 조례 제 5278호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
- (일부개정) 2025-04-07 조례 제 583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 2. 산악 또는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 3. 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선박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
-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6.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구급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 7. 그 밖에 소방 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지역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④ 소방서가 폐지되거나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는 필요한 경우 존속시킬 수 있다.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경상남도 및 소방관서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7.>
-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는 부대장을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제7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제목개정 2025. 4. 7>
의용소방대원이 규칙 제15조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8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 4. 7.>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며,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7.>
- 1. 당연직 위원
- 가. 소방본부 소속 의용소방대 소관부서의 소방령급 이상 공무원
- 나.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 소관부서의 소방령급 이상 공무원
- 2. 위촉직 위원
- 가.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 나. 소방업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삭제 <2025. 4. 7.>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25. 4. 7.>
- ⑤ 간사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신설 2025. 4. 7.>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4. 7.>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에 관여된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다.
- 1. 심의 안건 당사자
- 2.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 3.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람
- 4.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람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4. 7.>
-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11조(심의)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7.>
- 1. 제20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포상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4., 2025. 4. 7.>
- 2. 제25조의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삭제 <2025. 4. 7.>
제13조(회의 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4. 7.>
제14조(절차)
- ① 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추천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 <신설 2025. 4. 7.>
제15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등)
-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4. 7.>
- ③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 ④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2025. 4. 7.>
제17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신규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은 3개월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교육시간 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4.>
- ⑦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소집수당 등)
-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2. 11. 3.>
- ③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④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전문개정 2021.11.4.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활동실적을 전자문서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1. 의용소방대원 및 그 자녀의 장학금 지급
2. 국내외 견학 및 교류방문행사
3. 소방기술경연대회
4. 체육대회 및 수련회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2(공로패 수여) <본조신설 2021.11.4. >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퇴임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제6장 삭제 <2025. 4. 7.>
제21조(재해보상)
- ①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위임자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신설 2025. 4. 7.>
제22조(경비부담)
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 1.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행사에 필요한 경비
-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23조(설립)
-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 ② 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7.>
- 1. 도에 설립된 연합회: 경상남도 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
- 2. 시·군 소방서에 설립된 연합회: ○○소방서 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
- ③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 2.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24조(조직 및 구성)
- ① 도연합회·소방서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7.>
- 1. 도연합회: 도 의용소방대장·소방서연합회장
- 2. 소방서연합회: 남성·여성·혼성·전문·전담·지역의용소방대장
- ② 도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2명(남성·여성), 부회장 2명(남성·여성), 감사 2명(남성·여성), 이사 4명(남성·여성 각 2명) 및 사무처장 1명을 둔다.
- ③ 소방서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2명(남성·여성), 부회장, 감사, 이사,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 ④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2. 도연합회의 경우에는 도 의용소방대장·소방서연합회장 자격을 상실한 때
- 3. 소방서연합회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내 대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25조(회장 등의 선출)
- ① 연합회장은 회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 ② 연합회의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처장(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연합회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제16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회장의 임기)
- ①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4. 7.>
- ② 연합회장이 임기 중 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직에서 퇴임하는 경우 그 날부터 연합회장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27조(운영)
- ① 도연합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합회를 총괄하고 소방서연합회장을 지휘·감독한다.
- ② 소방서연합회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연합회를 총괄하고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는 회계 및 물품출납,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한다.
- ⑤ 사무처장(사무국장)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28조(회의 등)
-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 2. 연합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 ③ 임시총회는 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4. 7.>
- 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신설 2025. 4. 7.>
제29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의용소방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연합회장 임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경상남도연합회장과 소방서연합회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명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대장, 부대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된 대장, 부대장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호)」”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부대장의 임기적용 시점은 2014. 7. 29.로 한다.
부칙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5278호. 2022.11.3.>(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