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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품질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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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품질자문
소방시설 품질자문 제도란?
우리 도민의 이용하는 건물의 소방안전은 소방에서 직접 챙기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 중인 다중이용시설 신축건물에 대해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5명 정도의 ‘소방시설 품질자문반’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자문하는 제도로 우리 도민들이 신축건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품질향상과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홍보동영상 바로가기
소방시설 품질자문은?
신청대상
소방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대상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업무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신축건물
가. 스프링클러설비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신축건물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자문사항
소방시설 품질향상과 성실시공 유도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시공 적정성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그 밖의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품질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방시설 공사의 공정률이 90% 이상 도달한 때 신청서 제출(관련서류 첨부)
신청자 및 자문단 구성(운영)
신축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 소방시설공사업자 · 감리업자
50명의 자문단 중 3~5명의 자문반 구성
현장확인
자문반,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참여
소방시설 품질자문위원 소개
소방시설 품질자문제도 설명
공사현장 살펴보기
문제점 토론
현장에서 발견한 소방시설 품질 발표
품질 제고 관련 개선사항 토론 및 자문
보완 및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개선사항 보완 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관할 소방서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