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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품질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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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품질자문

소방시설 품질자문 제도란?

우리 도민의 이용하는 건물의 소방안전은 소방에서 직접 챙기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 중인 다중이용시설 신축건물에 대해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5명 정도의 ‘소방시설 품질자문반’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자문하는 제도로 우리 도민들이 신축건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품질향상과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홍보동영상  바로가기

소방시설 품질자문은?

신청대상

소방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업무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신축건물
    • 스프링클러설비등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신축건물
    • 가연성가스탱크(지상 노출) 저장용량 합계 1천톤 이상

자문사항

소방시설 품질향상과 성실시공 유도

  •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시공 적정성
  •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 그 밖의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품질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방시설 공사의 공정률이 90% 이상 도달한 때 신청서 제출(관련서류 첨부)

  • 신청자 및 자문단 구성(운영)
    • 신축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 소방시설공사업자 · 감리업자
    • 50명의 자문단 중 3~5명의 자문반 구성
  • 현장확인
    • 자문반,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참여
    • 소방시설 품질자문위원 소개
    • 소방시설 품질자문제도 설명
    • 공사현장 살펴보기
 
  • 문제점 토론
    • 현장에서 발견한 소방시설 품질 발표
    • 품질 제고 관련 개선사항 토론 및 자문
  • 보완 및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개선사항 보완 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관할 소방서 신청 안내

소방서별 신고센터 안내입니다.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진주소방서 통영소방서 사천소방서 김해동부소방서
211-5413 760-9232 640-9232 830-9232 320-9232
김해서부소방서 밀양소방서 거제소방서 양산소방서 의령소방서
344-9232 350-9232 689-9232 379-9232 570-9232
함안소방서 창녕소방서 고성소방서 남해소방서 하동소방서
580-9232 259-9232 670-9232 860-9232 880-9232
산청소방서 함양소방서 거창소방서 합천소방서
970-9232 960-9232 940-9232 93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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