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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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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업무 방문지도 신청

운영목적

  • 신축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에 대하여 찾아가는 소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방행정제도 선진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신청대상

  • 신축건축물로써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 청 인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지도내용

  • 현장방문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신고수리
  • 소방계획서 작성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지도(소방활동 자료조사 병행)

방문일정

  • 관할소방서 담당자가 사전연락 후 지정일 또는 별도 조정일 방문 예정

소방서별 신청안내

관소방서별 신청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진주소방서통영소방서사천소방서김해동부소방서김해서부소방서
760-9231640-9231830-9231320-9231344-9231
밀양소방서거제소방서양산소방서의령소방서함안소방서
350-9231689-9231379-9231570-9231580-9231
창녕소방서고성소방서남해소방서하동소방서산청소방서
259-9231670-9232860-9232880-9231970-9231
함양소방서거창소방서합천소방서
960-9231940-9231930-9231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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