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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설치
추진배경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20.9.10.)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의무화
- 분리도급 안정적 정착 및 품질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신고센터 구성 내용
신고하기(인터넷 접수) | 신고센터 운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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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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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운영)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물주,
공사업자 등 관계인 인식개선을 통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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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란 무엇인가요?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분리발주 위반 등) 신고 시 소방시설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리도급 위반, 불법하도급, 허위계약, 무등록 영업,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기술자(감리원) 미배치, 허위시공‧감리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
신고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은 어떤 것인가요?
경상남도 행정구역에 있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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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공사현장의 관할소방서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사현장 불법행위 신고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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