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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처리기간 | 수수료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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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신청 ( 기술검토서 첨부 ) | 3 일 | 시행규칙 별표 제 2 호 가목 |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신청 ( 기술검토서 미첨부 ) | 5 일 | 시행규칙 별표 제 2 호 가목 | |
위험물 제조소등 변경허가신청 ( 기술검토서 첨부 ) | 3 일 | 설치 허가의 1/2 | |
위험물 제조소등 변경허가신청 ( 기술검토서 미첨부 ) | 4 일 | 설치 허가의 1/2 | |
위험물 제조소등 완공검사신청 | 5 일 | 시행규칙 별표 제 4 호 | |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 | 1 일 | 없음 | |
탱크안전성능검사 ( 시험 ) 신청 ( 충수ㆍ수압ㆍ기밀검사 ) | 4 일 | 시행규칙 별표 제 3 호 | |
탱크안전성능검사 ( 시험 ) 신청 ( 기초ㆍ지반검사 , 용접부검사 , 암반탱크검사 ) | 실제검사기간 +10 일 | 시행규칙 별표 제 3 호 | |
탱크안전성능검사 ( 시험 ) 신청 ( 이중벽탱크검사 ) | 실제검사기간 +5 일 | 시행규칙 별표 제 3 호 | |
완공검사필증재교부신청 | 3 일 | 없음 | |
위험물 제조소등 가사용승인신청 | 4 일 | 없음 |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즉시 | 20,000 원 |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즉시 | 없음 | |
예방규정 제정 ( 변경 ) 제출 | 5 일 | 없음 | |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 | 5 일 | 없음 | |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신고 | 5 일 | 없음 |
last updated 20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