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제2호 및 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용도 중 1개 이상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불법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제외)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금 등 지급 대상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
【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 : 경남도민(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상남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접수 → 현장확인 → 불법행위 행정처분 → 포상심의 → 포상금(물품) 지급
포상금
지급 기준 :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삼품권)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
같은 신고인에 대해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
포상금 등의 지급 제회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