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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및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상담 및 위반신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청탁금지법 상담 및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이메일, 우편, 방문)
신고내용확인
조사실시
조사결과통보
(이의신청)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상담관련 문의사항 : 055-211-5323, 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