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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이 표는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차 |
내용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 청구, 인터넷정보 공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구술,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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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인사과)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서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 작성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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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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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과) |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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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공개 이용방법
- 사이트 접속
- 청구서 작성 및 등록
- 해당기관에서 공개여부 결정
- 결정 통지(해당기관 ⇒ 청구인)
- 통지확인 : 청구시 기재한 전자우편(e-mail)로 결정통지 사실 확인
- 통지내용 :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항
- 공개 실시 : 수수료 및 우송료는 온라인 입금
※ 추후 전자화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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