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소관부서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
- (제정) 1991-12-31 조례 제 2130호
- (일부개정) 1993-01-08 조례 제 2189호
- (일부개정) 1998-05-21 조례 제 2566호
- (일부개정) 1998-05-21 조례 제 2567호
- (일부개정) 2000-06-10 조례 제 2791호
- (일부개정) 2002-01-10 조례 제 2920호
- (전부개정) 2007-11-08 조례 제 3262호
- (일부개정) 2014-10-10 조례 제 3930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일부개정) 2015-01-29 조례 제 3973호
- (일부개정) 2015-10-29 조례 제 4069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일괄개정 조례
- (일부개정) 2021-02-04 조례 제 4910호
- (일부개정) 2021-11-04 조례 제 507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 현장 활동 등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 29.>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학생은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2021. 2. 4.>
- 1. 순직·공상 대원의 자녀
- 2.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개정 2014. 10. 10.>
- 3. 3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근속한 대원의 자녀 <개정 2015. 1. 29.>
제3조(추천)
- ① 의용소방대장은 매 학년 개시 후 30일 이내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소속대원 정원 100분의 10 이내의 인원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 29.>
- 1. 장학생 선발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2.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3. 의용소방대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4조(선발)
-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 29.>
- 1. 순직대원의 자녀
- 2. 공상대원의 자녀
- 3.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上順位)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개정 2014. 10. 10.>
- 4.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 5.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 6.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교·지역별로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 ③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원을 기준으로 1회로 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 29.>
- ④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9.>
- ⑤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 29.>
제5조(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소방서 관할 구역별 대원 총 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6조(재원 및 장학금액)
- ① 도지사는 장학금을 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1급지 “가 등급” 공립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 1. 29., 2021. 2. 4.>
- ③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장학금의 총금액이 입학금·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9.>
제7조(장학금 지급)
- ① 장학금은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 29.>
-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 29.>
-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부모가 있는 경우
-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 3. 장학생이 다음 학기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 다만, 장학금의 총금액이 입학금·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된 장학생의 수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은 해당 학년의 나머지 학기에만 지급한다. <신설 2015. 1. 29.>
- ④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9.>
제8조(삭제) <2015. 1. 29.>
부칙
- ① (시행일)이 조례는 1992. 1.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시·군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3. 1. 8.>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별지삭제)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종전조례 별지(장학생정원)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1998.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8.>
이 조례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930호, 2014. 10. 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069호, 2015. 10. 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4.>
이 조례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