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5 - 231호
2025년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신규(기존 포함) 지정 공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2025년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지 정 일: 2025. 2. 10.(월)
2. 지정대상:
5개소(진주청과시장, 김해동상시장, 고성시장, 지리산함양시장, 한국석유공사거제지사)
3. 지정기간: 2025. 2.
10.~해지시까지
2025. 2. 13.
경상남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