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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총관리자 등록일 2020.06.1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소방본부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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