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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방 경력채용 경력 개정안 관련 문의
작성자 강주희 등록일 2021.08.23
질문1. 소방직 경채 구급. 2023년부터 병원급 이상의 응급실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경력 2년이상을 자격요건으로 개정한다는 글을 본 적 있는데, 확정된 사실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2. 위와 같은 내용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면, 혹시 개정하기로 확정되고, 개정된 사항을 시험에 적용하는 연도로 부터 얼마전 쯤 공지해주시는 건가요? 대략적인 시기라도 알고싶습니다..!

많은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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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관리자2021.08.25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질의주신사항 담당부서(055-211-532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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