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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화재시 어르신 대피순서를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손기영 등록일 2021.09.02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시 어르신을 대피유도할때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 부터 대피를 해야할지 와상어르신부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중증어르신부터 이동하고 거동가능한 어르신으로 순서를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병원에서 자력보행이 가능한 환자를 먼저 이동시키고
보행이 어려운분으로 이동을 윧유도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노인시설과 병원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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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안전과2021.09.09

    1. 귀하께서 경상남도소방본부 자유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노인요양시설 화재 시 대피요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요양원 포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병원 관계자들은 화재 사실을 알린 후 환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시켜야 할 순서는 1.내원객, 2.거동 가능 환자, 3.경증환자, 4.중증환자, 5.직원 순입니다. 
     - 일반시설과는 다르게 병원에서 화재가 날 경우 거동불능 환자를 먼저 대피시키려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살 수 있는 거동환자부터 실리는 것이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며 구조원칙입니다.
     - 지난 밀양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요양원 포함)의 화재 시 대피요령이 단일화(단일화 전 요양병원 화재 시 대피요령 : 거동불능 환자 우선 대피)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료의 출처는 기초간호임상실무, 간호국가시험 수험서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해경(☏055-211-54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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