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안전과2021.09.09
1. 귀하께서 경상남도소방본부 자유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노인요양시설 화재 시 대피요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요양원 포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병원 관계자들은 화재 사실을 알린 후 환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시켜야 할 순서는 1.내원객, 2.거동 가능 환자, 3.경증환자, 4.중증환자, 5.직원 순입니다.
- 일반시설과는 다르게 병원에서 화재가 날 경우 거동불능 환자를 먼저 대피시키려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살 수 있는 거동환자부터 실리는 것이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며 구조원칙입니다.
- 지난 밀양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요양원 포함)의 화재 시 대피요령이 단일화(단일화 전 요양병원 화재 시 대피요령 : 거동불능 환자 우선 대피)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료의 출처는 기초간호임상실무, 간호국가시험 수험서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해경(☏055-211-54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