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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구조대,완강기) 세부 설치 지침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1.11.11
협소한 개구부로 인한 피난기구 활용이 불가한 사례 등 기존 피난기구 화재안전 기준상에 미비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피난기구(구조대.완강기) 세부설치 지침'을 제정하여 긴급상황 시 피난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침 시행일 : 2021. 4. 1.

첨부 : 피난기구 세부 설치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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