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안전과2022.03.18
귀하의 안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소방업무에 관심 가져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감지기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하여 수신기의 지구경종을 정지시켜 놓고 관리가 가능한 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br>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한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위 조천래(☏055-211-54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