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운영)에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민원 창구 외 비긴급
소방민원에 대한 전용창구가 없어 민원인께서 민원제기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소방민원이 시·군·구로 자동 배정되어 불필요한 이송단계(6단계 / 2~4일 소요)를 거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21년 안전신문고 접수건 소방민원 7,499건 중 시도 이송민원은 7,311건(98.6%)
임
이에, 소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송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안전신문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방민원 전용창구『소방안전』을 신설하여 '22.12.20.(화)부터 운영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을 붙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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