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경남소방본부

주메뉴보기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 결과 알림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3.08.02

1. 관련근거

 - 소방시설법 제34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점검능력의 평가)

 

2.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실적, 기술력 및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한 '23년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소방시설관리업체 선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