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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소방시설법 제34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점검능력의 평가)
2.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실적, 기술력 및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한 '23년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소방시설관리업체 선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