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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내 위험물시설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안내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3.09.05

목욕탕內 위험물시설 화재안전조사 계획

○ 조사기간: 2023. 9. 4.(월) ~ 9. 22.(금) / 3주간

○ 조사대상: 목욕탕내 위험물시설 153개소(옥내탱크 114, 지하탱크 39)

○ 조 사 반: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 조사사유: '23. 9. 1.(금)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폭발사고 다수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사전 화재안전조사로 사고 예방(긴급)

    * 인명피해 23명 부상(소방 10, 경찰 3, 관할 구청장 등 공무원 4, 주민 6)

○ 조사방법: □ 종합조사, ■ 부분조사

○ 확인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법」 적용

  - 사용중지 대상 안전조치* 유지 여부(배관 등 연결부위 누유)

   *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 제거, 주입구 등 봉인조치, 안내문 부착 등

  - 위험물시설(옥내탱크․지하탱크) 구조 및 설비 기준 준수 여부

  - 건물 내 소방시설* 차단·고장상태** 방치 여부 확인

   * 소화펌프, 수신기·동력 감시 제어반, **소화수 및 소화약제 미방수(출) 상태

  -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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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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