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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 소화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 금지
- 검증받지 않은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 홍보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