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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시장의 유통 질서 건전화를 위한 안내문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4.10.04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 소화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 금지

  - 검증받지 않은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 홍보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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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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