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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방관리자는 학교장이 되야 합니다.
작성자 남승현 등록일 2024.12.13
학교는 일반 공공기관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이 기관장으로 학교 총책임자이고 밑에 교사 총괄하는 교감, 행정실(일반직 공무원) 총괄하는 행정실장이 있죠.

중대재해처벌법 등 학교 근무 노동자 안전 관련해서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학교 화재등 학생들 안전에 직결된 사항을 학생들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는 행정실장에게 안맞습니다.

2012년 소방방재청에서 발송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자 기준 등 알림"에서와 같이
기관장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책임지기는 싫고 관리자 노릇은 하는 교장들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반행정직이 왜 소방안전관리자 인가요? 동사무소도 동장(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고 있습니다.

6-7급 행정실장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만 있지 아무런 수당 등 직급 보조가 없습니다.
교장들은 관리업무수당 등 직급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실장은 법령상 직제도 해당되지 않고 학생과 교사 감독적 지위에도 있지 않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방안전관리자는 교장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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