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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2 - 1701호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공표함에 있어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경상남도지사
붙임 인정 예정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