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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2 – 1844호 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9.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