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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허가 받지 않은 각종 창고 시설물이 있는데 소방서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작성자 권연수 등록일 2022.10.27
삼천포제일병원, 지하 적재물 탓에 화재시 피난 '취약' 지적 나와
사천소방서 “적재물 있어도 법적 피난 통로 1.8m 확보돼”

[경남뉴스 | 강현진 기자] 삼천포제일병원의 지하공간이 자가발전시설 부근의 적재물로 인해 화재시 피난에 취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사천시·소방서 등에 따르면 삼천포제일병원 지하공간은 자가발전시설 등을 포함한 의료시설로 분류돼 있다.

특히 자가발전시설은 의료진의 의료활동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각종 설비 및 의료장비 등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곳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해 화재안전과 관련될 설비 기준을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그러면서 비상전원설비는 방화구획된 전용 공간에 설치하거나 비나 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건물 외부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 설치장소에는 비상전원 공급 외의 기구 등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권했다.

하지만 병원 지하공간에는 사무실, 창고 등의 통로에 각종 잡동사니가 쌓여 있다.

특히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는 길목은 옛 구급차 주차장 출입구로, 지금은 각종 쓰레기를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지하공간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부터 쓰레기가 쌓여 있고, 지하 내부에 각종 적재물이 있어서 화재시 피난에 방해가 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본지의 질의를 거부했다.

사천소방서는 피난 통로 1.8m가 확보돼 있고 비상등이 정상 작동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천시보건소는 설치장소의 범위를 자가발전시설 외부의 공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없어서 각종 적재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사천시는 의료시설로 분류된 지하공간이 사무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 용도 전용 등의 절차가 적벌한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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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관리자2022.11.08

    해당 건은 사천소방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관할 서에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천소방서 행정과 및 예방과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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