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제일병원, 지하 적재물 탓에 화재시 피난 '취약' 지적 나와 사천소방서 “적재물 있어도 법적 피난 통로 1.8m 확보돼”
[경남뉴스 | 강현진 기자] 삼천포제일병원의 지하공간이 자가발전시설 부근의 적재물로 인해 화재시 피난에 취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사천시·소방서 등에 따르면 삼천포제일병원 지하공간은 자가발전시설 등을 포함한 의료시설로 분류돼 있다.
특히 자가발전시설은 의료진의 의료활동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각종 설비 및 의료장비 등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곳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해 화재안전과 관련될 설비 기준을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그러면서 비상전원설비는 방화구획된 전용 공간에 설치하거나 비나 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건물 외부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 설치장소에는 비상전원 공급 외의 기구 등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권했다.
하지만 병원 지하공간에는 사무실, 창고 등의 통로에 각종 잡동사니가 쌓여 있다.
특히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는 길목은 옛 구급차 주차장 출입구로, 지금은 각종 쓰레기를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지하공간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부터 쓰레기가 쌓여 있고, 지하 내부에 각종 적재물이 있어서 화재시 피난에 방해가 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본지의 질의를 거부했다.
사천소방서는 피난 통로 1.8m가 확보돼 있고 비상등이 정상 작동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천시보건소는 설치장소의 범위를 자가발전시설 외부의 공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없어서 각종 적재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사천시는 의료시설로 분류된 지하공간이 사무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 용도 전용 등의 절차가 적벌한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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